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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거부 드루킹 체포영장 청구...강제수사 목적

기사등록 : 2018-05-0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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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이달 3일부터 경찰 겹견조사 3차례 거부
강제조사 취지, 경찰 체포영장 신청 후 검찰 청구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검찰이 9일 네이버 댓글여론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에 대해 강제조사 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경찰이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해 신청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25일 김씨를 구속한 후 4월 17일과 19일 두 차례 접견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김씨는 이달 3일부터는 경찰이 신청한 3차례 접견조사를 모두 거부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이다.

드루킹 일당은 지난 1월 17일 여자 아이스하기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의 댓글 2개에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등의 명의로 추정되는 614개 아이디를 동원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자동 반복 프로그램)을 실행해 공감 클릭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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