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들이 대기업 조선소 하도급 갑질피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직권으로 조사해줄 것을 촉구했다.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도급 갑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조선소 하도급 관행 개선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1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을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18.05.10. justice@newspim.com <사진 =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 |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9개사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4개사 등 13개사가 참여한 이 모임 구성원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대금 산정 방법을 미공개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부당 산정·지급 등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하청업체들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조선 경기가 악화하자 손실을 하청업체에 전가해 왔다”며 “이러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13년 단가인하로 하도급업체에 436억 원을 덜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제재를 하면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이들 대기업 조선소에 계약서 미교부, 지연교부 등 서류를 발급하지 않은 가벼운 사유에만 책임을 묻고,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대리인인 서청원 변호사는 “하청업체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공정위에만 신고가 됐지, 중기부에 신고가 들어간 것은 없었다”며 “중기부에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직권조사해 달라고 신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중기부가 2006년부터 상생협력법을 제정해 갑질 행위 조사와 실태 조사 등에 대한 의지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 만큼, 전수 조사를 통해 대기업이 가진 자료 등을 중기부가 확보하고 전수조사와 실태조사를 해서 조선소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청업체들의 신고서는 11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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