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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기사등록 : 2018-05-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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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단양 6월13일 재선거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51·충북 제천·단양)이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권석창 의원

이에 따라 권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은 오는 6월13일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권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을 위해 중학교 동창과 함께 104명의 입당원서를 받고, 2014~2015년 선거구민에게 12차례에 걸쳐 6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1500만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하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중 500만원 부분을 유죄로, 입당원서 모집 중 67명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불가매수성을 훼손했음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양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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