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삼성물산은 한국거래소의 용산 랜드마크타워 수주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2011년 9월 26일)에 대해 “PFV(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행사 지위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자 지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당사는 더 이상 PFV와 용산 랜드마크타워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고 11일 답변 공시했다.
2011년 9월 28일 삼성물산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PFV와 용산 랜드마크타워 도급약정 체결 후 이를 공시한 바 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가 PFV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부지의 말소등기청구소송 항소심이 2018년 5월 11일 0시부로 한국철도공사의 승소로 최종 확정돼 사업부지 소유권이 PFV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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