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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영란법과 스승의 날…학생 대표 카네이션만 가능

기사등록 : 2018-05-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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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 꽃 도매시장에서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구입하고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사가 개인적으로 카네이션을 선물 받는 것은 위법이지만 타 학생들로부터 인정받은 대표 학생에게는 받을 수 있다.  2018.05.1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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