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소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69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무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1년~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사해 일부 수입신고가 누락·오류를 찾아냈다.
최씨는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3년말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000만원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최씨가 샤넬백과 2015년에 받은 2000만원에 대한 수입신고가 누락된 점을 발견했다.
또 세무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유지비와 운전기사 인건비 2억7000여만원도 실제 업무와 관련없다고 판단, 세금 계산을 다시했다.
이를 토대로 세무당국은 지난해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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