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해 주세요.
주요뉴스 인물DB포럼
사진
국제뉴스
전국
기사등록 : 2018-05-14 18:27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경남제약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개선기간은 오는 11월 14일까지다.
cherishming17@newspim.com
매수 0 매도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