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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경남제약에 6개월 개선기간 부여"

기사등록 : 2018-05-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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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결과 경남제약에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개선기간은 오는 11월 14일까지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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