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시가 공동주택에만 지원됐던 태양광 대여사업을 단독주택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통해 올해 1850개 건물과 주택에 13M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
주택이나 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유휴공간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부담이 완화되는 경제적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월 400kWh를 사용하는 가정에서 주택형 태양광 3㎾ 설치 시 월 288kWh의 전기를 생산하며, 월 5만285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올해부터는 주택형 태양광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도 시행한다.
사업비 총금액 상한제는 최근 일부 태양광 업체의 과도한 설치비 청구로 인한 시민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올해 주택형 태양광 3㎾급 총 사업비 상한금액은 630만 원이다.
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 대여사업’지원도 실시한다. 기존의 ‘공동주택 대여사업’은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공동전기료는 대폭 절감되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단독주택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7년간 무상 A/S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업체에서 제시한 발전량에 미달될 경우, 현금 보상을 약속하는 ‘발전량 보증제’도 도입했다.
태양광 설치사업 모집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은 서울시 햇빛지도 홈페이지(www.solarmap.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전기요금도 절감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주택·건물 태양광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