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통해 지난 2015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 처분된 직원들에 대해 인권 교육 및 회사 내 성희롱 예방시스템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국토정보공사 내 전반적인 성희롱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성희롱·성추행 사건은 남성 중심 공기업 특유의 조직 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회식자리 성희롱 등 일상적인 성희롱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게 하는 조직 문화가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인권위는 국토정보공사 사장에게 성희롱·성폭력사건의 근절·예방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조직문화 개선과 양성평등 문화 조성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와 체계화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시스템 마련 등 5개 분야 18개 세부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이행 여부에 대해 향후 3년간 연 2회 인권위에 정기적으로 통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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