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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에 보고…앞으로 절차는

기사등록 : 2018-05-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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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해야
한국당 "원칙대로 하겠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가 42일만에 정상화되면서 산적했던 현안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체포동의안도 그 중 하나다.

지난 14일 오후 7시 30분, 여야가 극적으로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18일에 동시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본회의가 열렸다.

권영진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4월 4일 국회의원 홍문종 체포동의안이, 4월 13일 국회의원 염동열 체포동의안이 각각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홍문종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의 공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지원자를 부당 채용하도록 청탁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강원랜드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72시간 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돼 표결토록 되어 있다.

홍문종 의원과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14일 오후 7시 40분께 보고됐다. 72시간 이내 표결처리 하려면 오는 17일 오후 7시 40분까지 처리되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번 국회는 17일까지 휴회한 뒤 18일에 본회의를 열고 드루킹 특검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따라서 1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제1호 안건으로 보고돼 처리될 예정이다.

표결에서 출석의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지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반약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되면 법원은 두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여부를 가리게 된다.

그간 국회에서는 한국당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국회 본회의 진행을 막는 '방탄국회'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날짜를 18일로 정한 이유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시간과 관계가 있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런거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고 답했다.

이달 초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의사결정이 합의되면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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