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늦장 지급한 화산건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화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
화산건설은 ‘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2-1공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016년 7월 19일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 건설사는 수급사업자에게 법정기일보다 2개월 가량 지연해 하도급대금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제재 조치가 시정명령에 그친 것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주었다는 점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수가 2개로 많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조정,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서 미교부 등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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