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업체 등 식품취급시설 총 295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4월 9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율은 지난해 3528곳 중 150곳(4.3%)에서 올해 2954곳 중 934곳(3.1%)로 소폭 하락했다.
우선 봄철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을 대비해 전국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등 야외수련활동시설(364곳), 김밥·도시락 제조업체(380곳), 식품접객업소 등(2013곳) 등 총 27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87곳을 적발했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숙학원과 어학원 집단급식소 총 197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7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4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5곳) ▲기타(17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에서 적발된 업체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함께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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