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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 위한 제도 도입 절실" 상장협·코협 한 목소리

기사등록 : 2018-05-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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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및 '포이즌 필' 대안으로 제시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행동주의 펀드 앨리엇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상장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협회가 경영권 방어제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외국에서 시행중인 '차등의결권 주식', '포이즌 필'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왼쪽부터 김정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박진선 샘표식품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김영재 대덕전자 회장,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 <사진=김민경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6일 한국거래소에서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양 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지난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공격 등이 있었고 이번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대상"이라며 "배당확대, 자사주 소각, 사외이사 추가 선임, 집중투표제 도입 등 과거 다른 사례와 유사한 경영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M&A 관련 법제는 경영권 방어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정구용 회장은 "자본시장에 진입한 상장사들은 상장과 동시에 상시적인 경영권 위험에 놓이게 된다"며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M&A 관련 법제가 공격과 방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 필' 제도를 들었다. 정 회장은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수단을 우리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상법상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제 폐지도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의결권은 곧 재산권"이라며 "감사위원 선임시 3% 대주주 의결권 제한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로서 조속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일반 주식보다 의결권을 높인 주식으로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다. 포이즌 필 역시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지분 확보를 방어할 수 있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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