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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대책] 일용직 건설노동자 임금보장..정규직 채용도 추진

기사등록 : 2018-05-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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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버스‧택배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버스운전사 휴식시간 보장..택배상하차 자동화기기 개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내년부터 건설 근로자가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한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일정 금액 이상 지급되는 적정임금제를 연내 시범도입힌다. 고속버스 운전자나 택배업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토교통 일자리로드맵'에 따르면 건설, 버스, 택배분야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건설기능인에게 경력, 자격, 훈련정도에 따라 마이스터까지 승급할 수 있는 등급제를 적용한다. 

건설사가 등급별 기능인을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건설업 등록 기준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 건설기능인의 고용이 안정화되도록 기능인 보유 업체는 시공능력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발주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내년부터 모든 공공 공사에 전면 적용한다.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공공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는 적정임금제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 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로드맵 <자료=국토부>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퇴직공제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 

건설기술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능력(PQ)평가 시 과도한 경력과 실적기준을 현실화한다. 역량 있는 실무 기술자가 실제로 근무하고 청년인력 채용을 확충하기 위해서다.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건설사업관리 인원을 적정수준 배치하도록 용역대가 현실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사업용 버스차량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 500만원의 장착비용 중 절반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한다. 

버스운전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운전자를 위한 휴게시설도 확충한다. 

급증하는 택배 물동량을 감당하기 위해 연 5000대 수준의 영업용 택배차량를 신규 허가한다. 

택배터미널 상하차 자동화기기나 적재함 최적화 기술을 개발해 택배업 종사자들의 노동강도를 낮출 계획이다. 

공공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도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 부문은 2만900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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