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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②부담금 폭탄에 초기 재건축단지 '사업 스톱'

기사등록 : 2018-05-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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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개포주공 5단지 추진위원회 설립 내년 연기
일부 재건축 단지 부담금 액수에 따라 재건축 사업 잠정 중단 검토
국토부 "재산권 침해 소지 없어..매뉴얼에 근거해 부담금 산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재건축 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려는 단지들이 추진위 설립을 대거 연기하는 것을 비롯해 재건축 논의를 하던 초기 단지 대부분이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 것.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 부담금이 예상보다 15배 많은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으로 통지된데 따른 후폭풍이다.

지난 2006년 재건축 부담금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도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바 있는 만큼 향후 재건축 시장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 5단지 주민들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시점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개포 6단지와 7단지도 재건축 사업일정을 늦췄다. 이들은 애초 5~9월에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서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116여곳으로 추산된다. 이들 단지들이 사업을 늦추는 이유는 재건축 부담금 때문이다. 부담금을 산정할때 사업 개시 시점이 재건축 추진위 설립시점이다.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은 향후 지어질 새 아파트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 설립승인일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에 정상상승분 총액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뺀 뒤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렇다 보니 올해 집값 상승분이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된 후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나서겠다는 게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들의 계산이다. 일부 단지는 부담금 예정액 통지를 더 지켜본 후 상황에 따라 재건축 사업을 중단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저밀도 재건축단지의 반포3주구는 조합원 당 최대 8억원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사업을 중단하면 되는 초기 단지와 달리 관리처분 신청을 앞둔 사업 후기 단지 조합들의 위기감은 더 크다. 자칫 일반분양 수익분을 모두 정부에 헌납해야하는 상황이지만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다.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2차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단지다. 특히 서초구 반포3주구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 1가구당 8억5000만원에 이를 것이란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일단 이들 재건축 후기 단지들은 빠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액수가 지나치게 크면 사업을 중단하는게 낫다는 주민들도 늘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보니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의 불만도 크다. 재건축 단지 한 아파트 주민은 "부담금이 클 경우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2억원 가량에 들어와 살고 계신분들도 있는데 수억원의 부담금을 어떻게 낼 지 막막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도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잠실주공5단지, 대치쌍용2차, 과천 주공4단지는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소송 각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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