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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 작업 본격화…포럼 개최

기사등록 : 2018-05-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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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이민정책 변화에 따라 제도 개편 필요"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권·통합·국익 관점에서 바라본 출입국관리법 쟁점과 과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사증 및 체류제도 개편과 함께 외국인의 단속·보호 및 강제퇴거제도 개선 등 주제를 다뤘다.

또 이날 포럼에선 외국인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과정에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중립기관인 '출입국·이민·난민심판원'을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검토해 향후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노호창 소호대 교수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관해 중요한 유형과 본질적 요건들이 법률에 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훈 법무부 사무관은 "수요자 중심의 행정과 이민정책적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방향의 체류자격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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