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국토부, '땅콩 회항' 관련자 행정처분...3년6개월만

기사등록 : 2018-05-18 08: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18일 행정처분심의위 열고 최종 처분 결정

[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사건 발생 후 3년6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 2014년 12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법률자문 후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자문 결과, 법원 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며 "조종사, 항공사, 관련자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심의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su@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