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수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18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4년 12월 발생한 대한항공의 '땅콩 회항'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사건 발생 후 3년6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난 2014년 12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법률자문 후 행정처분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자문 결과, 법원 판결 확정 후 행정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을 토대로 사실관계 확인, 추가 법률자문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게 됐다"며 "조종사, 항공사, 관련자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심의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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