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57·구속기소)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국장의 선고공판에서 직권 남용 혐의 등에 유죄 판결을 내리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전 국장이 일부 신입 지원자들에 대해 필기에서 탈락하도록 하는 등 신입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며 "일부 공소 사실은 관행으로 무죄이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금감원 신뢰를 손상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당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A씨를 최종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 전 국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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