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법사위원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이 "양부남 특수단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무시하고 법리 재검토도 하지 않은 채 화풀이 하듯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전날 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법리 재검토 없이 분풀이성으로 검찰이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공동취재단 |
장 수석대변인은 19일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에 관여하였거나 개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어제 대검 전문자문단 회의에서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강원랜드 특수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어 검찰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수사 전반에 대한 엄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수사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수사단장에게 지시”하며 강원랜드 특수단의 수사가 자의적인 법리적용과 기소만을 위한 짜맞추기식의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지적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강원랜드 특수단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무시한 채 우리당 법사위원장인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양 특수단장과 특수단 소속 검사는 국민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의식한 채 소위 칼잡이의 속성만을 앞세운 가짜 검사 노릇에만 열중하였다. 지금이라도 출세욕과 공명심으로 평지풍파를 일으켜 검찰의 신뢰를 추락시킨 양부남 단장은 사퇴를 통하여 과오를 씻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권 의원의 비서관인 김모씨에 대해 강원랜드 맞춤형 채용 계획을 수립하였고, 김모씨를 강원랜드에 채용시켜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며 "논리 필연적으로 권 의원의 개입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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