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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별세] 구광모 상속 재산은?..."세금만 1조"

기사등록 : 2018-05-2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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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회장의 LG지분 11.28%만 상속받아도 세금 1조 넘어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별세로 아들인 구광모 LG전자 상무의 상속재산과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구광모 LG전자 상무 <사진=뉴스핌 DB>

특히 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LG그룹의 지주회사 ㈜LG의 지분 전체를 구 상무가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만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현재 ㈜LG의 최대주주는 구 회장으로 11.28%를 보유하고 있다. 2대 주주는 구본준 부회장으로 7.72%, 3대주주는 구 상무로 6.24%다.

내달 열릴 ㈜LG 주주총회에 사내이사 선임건을 상정키로 한 구 상무는 안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선친 소유 지분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다. ㈜LG 지분을 모두 상속받을 경우 지분율은 17.52%로 확실한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상속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앞으로 2개월간 ㈜LG 주가 흐름에 따라 상속세 규모가 바뀐다.

18일 ㈜LG의 주가는 7만9800원이다. 이를 감안해 계산의 편의를 위해 평균 주가를 8만원으로 가정해 계산하면 상속세는 90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 된다.

일단 상속세 계산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일 때는 할증이 붙는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2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 경우 상속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가는 9만6000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구 회장이 보유한 지분(1946만주, 11.28%)의 가치는 약 1조8700억이 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이면 과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9350억원 정도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두달간 주가가 8만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는 1조원이 넘을 수 있고, 반대로 하락세를 보이면 상속세 규모가 줄 수 있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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