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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서울중앙지검에 송부

기사등록 : 2018-05-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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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절차 거쳐 국회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법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지난 1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방안전법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kilroy023@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자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단은 권 의원에 대해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2013년 11월 강원랜드에 자신의 전직 보좌관을 채용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단은 권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영장에서 제외했다. 검찰 전문자문단회의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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