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선정기준에서 소득 상승분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해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하며, 올해는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에 다소 못 미치는 경우 기초연금을 전액 받으면,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비수급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급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이 소폭 상승해 감액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원씩 감액돼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지만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돼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2만원 줄어들어 총 소득은 오히려 1만5000원 감소했다.
복지부는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과 소득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돼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해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도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3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