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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반쪽임금, 학교비정규직 차별 시정하라" 인권위 진정

기사등록 : 2018-05-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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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교육공무직본부 23일 인권위 기자회견
"10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수당도 차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에 임금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 비정규직 임금 차별 시정'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모습. 2018.05.23 kmkim@newspim.com <사진=김경민 기자>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교 곳곳에서 학교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며 "하지만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기본급에, 각종 수당도 차별 받고 있어 정규직과 비교하면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격차는 더욱 커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국교육공무직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동일·유사한 업무를 하는 동일근속년수 정규직 교원, 공무원(9급 기준)  등과 비교해 약 6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측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정임금제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비정규직 차별적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 개선 대책 수립 ▲근속수당 인상 및 근속수당가산금 제도 도입 ▲각종 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등 복리후생 정규직과 차별 철폐 등을 개선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용원 노무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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