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22일 제기된 '수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수사단이 시민단체에 고발장 작성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23일 정면 반박했다.
이날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압수수색의 필요성만 소명하면 피의자·피고발인이 아닌 참고인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며 "피고발인 추가로 인해 대검·법무부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추가 고발장 없이, 기존의 고발장 및 진술만으로도 압수수색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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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은 또 "고발인 조사 전에 안미현 검사를 이틀에 걸쳐 상세히 조사했고, 근거자료도 제출받아 분석했다"며 "고발인 조사 전에 이미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전 춘천지검장)뿐 아니라 전·현 춘천지검의 지휘부, 대검과 법무부의 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발인이 안미현 검사가 주장하는 외압 의혹 모두에 대해 고발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추가 고발장 제출 의사를 물으니 고발인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입건 절차를 생략하고 수사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 역시 부인했다. 수사단은 "그럴 의도였다면 현직 검사장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추가 고발장 '셀프작성' 의혹은 전날 한 방송사가 강원랜드 수사단이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조사 과정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간부 등에 대한 추가 고발장을 대필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권성동·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최종원 남부지검장 등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며 고발했다. 이에 수사단은 김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2월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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