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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책진단] 장경석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계산법 재검토 필요"

기사등록 : 2018-05-2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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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제 입법 목적은 '부동산시장 안정화' 아닌 '개발이익환수'에 초점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은 23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방법이나 대상, 계산법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장경석 입법조사관은 먼저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특성과 적용하는 방법도 다르다”며 “안전진단은 국민 생명과 주거환경에 관련돼 있고 환수제는 형평성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석 조사관은 “안전진단 강화는 국회 내부에서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의 민생 안전에 부담이 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며 “특히 정권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건축 규제, 공익vs사유재산 침해 균형점은?'을 주제로 열린 '2018 뉴스핌 정책진단' 세미나에서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장 조사관에 따르면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입법 목적이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아닌 ‘개발이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입법영향평가나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지난 2006년 발의 당시 입법 목적은 사실 초과이익을 환수해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이익 환수 자체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환수를 위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었다. 장 조사관은 “결국 취득시점이 상이한데 종료시점에 동일하게 부과하는게 정당한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는 조합원 개인이 아닌 조합에 부과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가격 산정도 제각각이라는 점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봤다. 장 조사관은 “환수제 관련 법 재정 당시 실거래가 신고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 지금은 다시 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 조사관은 마지막으로 “환수제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사회적 투자로 오른 가격을 환수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인데 기술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마무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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