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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도드-프랭크법' 개정안 통과…중소 은행에 유리

기사등록 : 2018-05-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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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하원이 '도드-프랭크법'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월가 대형 은행들에게는 유리한 내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이 22일(현지시간) 도드-프랭크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58표, 반대 159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상원은 찬성 67표, 반대 31표로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기만 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도드-프랭크법은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0년에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감독개혁안이다.

당시 이른바 ‘대마불사’ 은행들의 방만하고 위험한 경영으로 이들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만큼,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형 은행들에 대한 특혜를 유지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중소 은행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스트레스 테스트(재무 건전성 평가) 대상이 되는 은행들의 자산 기준을 이전의 500억달러(한화 약 54조1250억원)에서 2500억달러(한화 약 270조6250억원)로 상향했다. 위기 발생 시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연방 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은행의 기준을 크게 낮춘 것이다.

대형 은행들은 이 기준을 5000억달러까지 올리기를 원했으나, 도드-프랭크법 유지를 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를 놓칠 것을 우려해 소형 은행들은 2500억달러에 결정되도록 활발한 로비 활동을 벌였다.

결국 가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로비 활동에서 중소 은행들이 대형 은행들에 1승을 거둔 셈이다.

2010년 7월 21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도드-프랭크 법안을 발의한 당시 상원 은행위원장 크리스토퍼 도드 의원(좌) 및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 바니 프랭크 의원(우)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개정안은 또한 개정안은 자산이 100억달러 미만인 은행들을 이른바 볼커룰(자기자본거래 금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출 및 자본금 요건과 관련한 규제도 완화했다.

또한 개정안 통과로 압도적 다수의 은행이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중소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제외하면 볼커룰을 바꾸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규제 당국의 권한도 그대로 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는 모종의 승리라고 볼 수 있지만, 공화당 측이 원하는 만큼 완화된 내용이 아니어서 반쪽의 승리라는 평가다.

공화당은 그동안 지나치게 엄격한 금융 규제로 은행들의 대출 능력이 제한돼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납세자 보호를 이유로 들며 대형 은행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주장해 왔다.

이에 중소 은행들은 저축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주로 포진해 있는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을 주로 공략해 표를 얻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 법안 통과는 초당적 지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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