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재판 절차가 5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사진공동취재단]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18.05.23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을 열고 장장 5시간 동안 재판을 이어갔다.
이날 재판 절차는 검찰의 공소요지 및 입증계획 설명과 피고인 측의 의견, 서증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종전 두 차례의 준비기일에서처럼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 외에는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 출석해 초록색 노트에 직접 준비해 온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공소사실을 보면 검찰 자신도 무리한 기소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라고 운을 뗀 뒤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변호인들은 (측근)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으니 증인들을 재판에 출석시켜 진의를 다투자고 했지만 나름대로 피치 못할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측근들의 진술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 문제”라며 “30여 년간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 삼성 명예회장의 석방을 대가로 한 미국 다스 소송비 대납 문제 역시 적극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세 딸 주연·승연·수연 씨를 비롯한 가족들과 ‘친이계 좌장’ 이재오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이 마무리된 뒤 법정을 나서면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사실 오늘 많이 알았다” 등의 이야기를 측근들에게 건네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2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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