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이터=뉴스핌] 홍형곤 기자 = 23일 오후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첫 공식 재판 절차가 5시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 절차는 검찰의 공소요지 및 입증계획 설명과 피고인 측의 의견, 서증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종전 두 차례의 준비기일에서처럼 국가정보원장의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수수한 사실 외에는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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