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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後 암호화폐 세탁' 20대, 거래소 신고로 덜미

기사등록 : 2018-05-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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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전달책'으로 활동하던 20대가 가로챈 돈을 암호화폐로 바꾸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로 노모(26)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 / 윤용민 기자 now@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5천만원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자신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노씨는 다른 사람의 계좌로 가상화폐를 구매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씨의 범행은 강남의 한 암호화폐 거래소 직원의 기지로 미수에 그쳤다.

직원 A씨는 지난 16일 거래소를 찾은 노씨가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며 불안해하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에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끌며 노씨를 현장에서 체포하는 데 일조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며 노씨에게 비트코인 구매를 지시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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