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한데 따라 60일 이내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기에 정 의장은 투표불성립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 130조는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본회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만 일부 참석했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정 의장이 개헌 의결정족수(192석) 부족에 따라 투표 불성립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하면 대통령 개헌안은 폐기 수순을 밟는다.
24일 오전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대통령 개헌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사진=김선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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