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대리점의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겪은 피해 중 ‘짧은 계약 기간’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자, 최소 3년 이상을 보상키로 한 처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의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한다.
표준대리점 계약서에 담길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소 3년 이상’이다. 앞선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에서도 ‘대리점들의 짧은 계약 기간’이 피해 사례 중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
관련 업계와 정치권 사이에서는 대리점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리점 업체 대표는 “1년마다 본사가 계약서를 들고 온다.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이다”며 “불합리한 거래 조건을 담은 약정서를 보면 답이 안 나온다.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밀어내기 갑질 등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대리점 분야의 피해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요인 중 ‘짧은 계약 기간’이 가장 큰 문제”라며 “3년 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지만 고질적 폐해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당시 토론회에서도 대리점의 짧은 계약기간이 불안한 지위로 지목돼 왔다. 현행 대리점법상 갑질 규율이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법망이 두터워도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이 지적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대리점들이 1년 마다 계약을 하는 데 밑 보이면 계약 갱신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대리점들의 짧은 계약기간이 문제”라며 “기존 개선 방식과 다른 낮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뒀다”고 강조했다.
일단 공정위는 대리점의 안정적 거래기간 보장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상 추가 설정을 두기로 했다.
최영근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공정위 대리점에 안정적인 거래기간이 보장되도록 업종별 적정 거래기간을 고려할 것”이라며 “표준대리점계약서에 최소 3년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자단체나 대리점단체도 해당 업계의 표준계약서 제정·개정을 요청할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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