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철사)에 대해 8.6%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아연도금철선 및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하도록 판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레깅스 상표권 침해 및 유리거울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우선 무역위는 중국산 아연도금철선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향후 5년간 8.60%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뉴스핌 DB> |
아연도금철선은 철조망, 펜스, 돌망태, 옷걸이, 스테이플러의 철심, 철못, 해저케이블 등에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1000억원(약 12만톤)으로 중국산이 약 70%, 국내산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중국산 제품이 정상가격 미만으로 수입되어 중소기업 위주인 국내산업이 시장점유율 하락, 매출·고용 감소,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또 현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말련․태국․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부과기간을 향후 5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