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본 입찰이 마감됐다. 특히 이번 면세점 특허전의 경우 최장 10년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면세점 제도개선 개정안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시장 판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 기업은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인천공항공사에 제출하고 오는 30일 마지막 관문인 사업자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돌입했다.
이들 4개 사업자는 전날(23일) 인천공항공사에 DF1구역과 DF5구역 등 2개 사업구역 모두에 입찰 등록을 진행했다.
입찰전 대상은 앞서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반환한 인천공항 면세점 3개 구역(DF1·DF5·DF8)이다. 인천공항공사는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품목)을 묶어 DF5(피혁·패션)구역 등 각각 두 개 권역으로 나눠 입찰을 진행했다.
이번 특허 선정 평가는 인천공항공사가 제출한 500점을 반영한 총 1000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따낸 사업자가 최종 선정된다. 이 중 가장 배점이 높은 항목은 인천공항공사가 평가한 입찰가격 부문으로 400점이 책정돼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입찰가는 최초 사업년도 1년 동안 인천공항공사에 내는 임대료로 이후 여객증감율을 50% 반영해 이후 임대료를 책정한다.
사업권별 최소보장액은 DF1+8 구역이 1601억원, DF5 구역이 406억원으로 책정됐다. DF1의 경우 직전 입찰금(2301억원)의 70%수준이고 DF5는 2015년 입찰 당시(773억원)에 비해 46% 낮은 수준이다.
최소보장액이 줄어든 데다 최근 면세점 사업 여건이 악화된 만큼 무리한 입찰가 경쟁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는게 관련 업계의 해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 예상 입찰가는 최소 1000억원대란 말도 돌고 있다”면서 “다만 면세제도 개정안이 반영돼 사업 운영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반영하면 입찰금은 2000억원 초중반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인천공항 면세사업 특허권 획득 여부에 따라 시장 판도 변화도 전망된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롯데가 41.9%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어 신라(23.9%)와 신세계(12.7%) 등이다.
업계 2·3위 사업자인 신라과 신세계가 각각 사업권을 획득한다면 1위사인 롯데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면세점을 포함하면 롯데와 신라의 격차는 5%p 내외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내달 1일까지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해 60일이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통상 관세청이 주가 영향을 받지 않는 토요일에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 전례에 비춰 이르면 내달 16일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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