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며 진학을 지도한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원생들의 의사를 존중해 지도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진정인은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학교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생의 희망 의사를 무시하며 상급학교로 전학시키고,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원장과 사무국장은 원생에게 희망학교로 진학 시 어려운 점을 설명해 원생의 동의를 받았고, 휴대전화는 현재 고등학생 이상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론 중학생도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원생들이 진학 희망 학교를 밝혀도 시설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학교 진학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한 것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진학과 관련해, 원장이나 사무국장 등이 원생의 진학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도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중학생 이하 원생들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일상적으로 친교활동을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원생들이 또래집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나아가 시설 생활 아동에 대한 편견이 형성돼 배제나 따돌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시설 원장 등이 원생들에 대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들의 희망 의사를 존중해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되는 지도를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원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휴대전화 사용연령 등을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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