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의 성명·나이·주소 등 신상정보가 낱낱이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9월 말 시행되는 개정 공운법의 구제적인 내용과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개정 공운법은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명단공개, 성과급 조정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이 들어가 있다.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재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 장이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공기기관 임원에 대해 성명과 나이, 주소, 직업, 소속기관 명칭, 담당사무 및 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 판결 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는 보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 주무부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한 개정안은 기재부장관이 주무부처 장이 수사기관에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리를 횡령·배임·뇌물 등 금품비리, 성범죄, 채용비리, 조세포탈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합격·승진·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장관은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 거래행위 등과 관련해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입법예고(5.26~7.4)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운법 시행일인 9월28일 전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우리 사회 전반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공공분야 채용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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