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범준 기자 = 25일 새벽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환노위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를 했다"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이자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라고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환노위의 개정안은 월 상여금의 25%, 복리후생비 7% 초과분부터 최저임금에 점진적으로 포함하다가 2024년부터 모두 산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기본급 157만원과 상여금 없이 식대 11만원·교통비 10만원을 받는 저임금노동자의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월 10만원 가량이 올라도 복리후생비 7%를 초과하는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최저임금인상 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환노위 통과안은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노사가 다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사용자들은 앞으로 기본급을 그대로 둔 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만 늘리는 등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노위의 이번 결정은 재벌 대기업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다주는 반노동자적·친재벌적 개악(改惡)이자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정"이라며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빌딩에서 긴급 상집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관련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임이자 소위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5.16.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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