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악저지 총파업...28일 전개"(상보)

기사등록 : 2018-05-25 15:1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해 오는 28일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 규탄! 국회 통과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모습. <사진 제공=민주노총>

이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1996년 정리해고법, 2006년 비정규악법, 2010년 노조법 개악에 이어 문재인 정부는 사상 최악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은 “여당 원내대표가 진두지휘했고, 고용노동부가 침묵으로 방조했으며, 청와대가 지시 또는 묵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입만 열면 저임금노동자, 청년, 여성, 비정규직 타령을 하면서 결국 그들로부터 희망을 빼앗아 갔다”며 “재벌 대기업과 자본들이 손뼉 치며 웃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진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 환노위 날치기 처리를 강행한 것은 민주노총을 적대적 대척관계로 만들겠다는 전쟁선포나 다름없다”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로 500만 저임금 노동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24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인 25일 새벽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km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