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시장이 급성장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에 나섰다. 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하고, 국회 및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P2P대출시장의 누적 대출액은 2015년 말 373억원에서 2016년 말 6289억원, 지난해 말 2조3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대출을 취급한 회사도 17개사에서 125개사, 183개사로 늘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3~4월 상위 75개 P2P 연계대부업자를 상대로 P2P대출 실태조사를 벌였다. P2P대출은 차입자가 P2P업체(플랫폼)를 통해 P2P 연계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감독은 P2P 연계대부업체만 감독할 수 있다.
P2P대출구조<자료=금감원> |
조사결과, 개인 간 직접금융 활성화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부동산 대출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75개사의 누적 대출액 중 부동산 PF와 부동산 담보 대출 비중이 66%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경우, P2P대출 투자자 손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75개사의 PF대출 연체율은 5%, 부실률은 12.3%다. P2P대출 전체 연체율 2.8%, 부실률 6.4%와 상당한 차이가 난다.
또 P2P 연계대부업자 일부는 대출이자에 P2P업체 중개수수료(대출건별 평균 3%)를 포함해 대부업체 수준의 고금리 영업도 했다. 연 22%에 대출이 이뤄지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25%가 되는 것. 다만 수수료는 투자자, 차입자 등에 나눠 부과했다.
상당수 업체는 대출심사 및 담보물 평가, 투자금 및 대출상환금 관리, 전산보완 분야 등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사는 허위·과장 공시, 공시사항 미이행 등 불건전 행위에 장기대출의 단기 돌려막기 투자모집 등 고위험 대출 행태가 적발됐다. 돌려막기는 차주에는 장기로 대출, 투자자에는 단기로 조달받는 것으로 만기불일치로 유동성 위험이 높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허위·사기 대출 취급 및 투자금 유용 등 위규사항 발견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P2P대출시장에 대한 근거법규가 마련되도록 국회, 금융위와도 협의를 강화한다.
이성재 여신금융검사국 국장은 "P2P는 금융산업에서 새로운 형태로, 현재 법이 없다"며 "특히 P2P업체는 금감원 감독 대상이 아니고, 연계대부업체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로 사기사건이 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P2P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도 투자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에서도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실효성 있는 법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위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근우 핀테크지원실 실장도 "P2P는 잠재력 높은 좋은 모델로, 산업 전체를 부정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취지와 달리 부동산 PF와 같은 바람직하지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를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봐달라"고 당부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