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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철강노조 “현대·기아차, 중국산 부품쓰니 관세폭탄 대상"

기사등록 : 2018-05-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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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서 중국산으로 봐야, 특혜관세 제외"
232조 적용 포함 논리, 미국 공장 투자와 미국산 부품 확대 목적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25일 오후 4시1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미국 최대 노동자단체가 한국 자동차의 원산지를 문제삼고 나섰다. 중국산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미국 정부가 검토중인 수입자동차 25%관세 부과대상에 한국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자동차업계와 재계에 따르면 미국철강노조(USW·United Steelworkers) 톰 콘웨이(Tom Conway) 부위원장은 최근  “FTA 자동차 원산지 규정에 의해 한국 또는 미국산 부품이 35%가 들어가야 역내 산으로 인정된다”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부품의 3분의2 이상이 중국산이므로  FTA 특혜관세 대상에서 제외해아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는 "한국산은 중국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 고율의 관세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철강노조가 한국 자동차를 중국산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이다.

원산지 규정이란 FTA에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교역상품의 국적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한미 FTA는 국제상품분류코드(HS) 코드의 세번변경 여부를 따지는 ‘세번변경 기준’과 역내산 부품을 얼마나 쓰는지를 통해 판별하는 ‘부가가치 기준(비율)’을 따른다.

자동차는 원가(부품)의 35%가 미국 부품이면 미국산, 한국 부품이면 한국산으로 본다. 그런데 한국산 자동차는 중국 부품이 3분의2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원산지가 중국이고, FTA 특혜관세에서 배제시키라는 요구다.

중국산으로 인정되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명분이 된다. 작년 말 철강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때도 중국산이 한국 철강 제품에 사용됐다는 이유였다.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 직권으로 수입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무역 제재수단으로, 중국을 그 대상으로 본다.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FTA 특혜관세 대상서 제외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와 트럭,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겠다는 대상에 독일, 일본, 멕시코 등과 함께 포함된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 시장 비중은 2015년 36%, 2016년 37%였다. 대미 자동차 수출 물량은 2015년 106만6164대가 최대였다. 작년 수출은 업체별로 ▲현대자동차 30만6935대 ▲기아자동차 28만4070대 ▲한국GM 13만1112대 ▲르노삼성차 12만3202대 등이었다.

미국철강노조의 이 같은 요구는 자동차가 처음이 아니다. 작년 한미FTA 재협상 때 한국산 철강의 원산지가 중국산이라는 내용의 ‘중국의 과잉철강 생산(Chinese Overcapacity)’이라는 보고서를 트럼프 행정부에 보낸 바 있다. 결국 고율 관세를 통한 수입제한 요구를 관철시켰다.

미국철강노조는 철강, 자동차, 고무, 정유업계 등의 조합원만 85만명에 이르는 북미지역 최대 노조라는 점에서 정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층인 백인 블루칼라(노동자)를 대표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자동차의 중국 부품은 사용은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작년 중국향 자동차부품 수출액이 33억달러”라면서 “한국 자동차 수입을 줄여 미국 현지 공장 신설과 미국 부품 사용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려 미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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