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newspim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 연 5%→7%로 상향

기사등록 : 2018-05-28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연 16.5% 이하 중금리 대출도 제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완화된다. 올 4분기부터 중금리 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고, 증가율 제한선을 올리기로 했다.

28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김용범 금윰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에서 올해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전년 대비 7%로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제2금융회사에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도입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연 5%대(상반기 5.1%·하반기 5.4%)로 제한된 바 있다.

다만 당국은 전년보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완화해주는 대신, 지난해 총량규제를 지키지 못한 저축은행에는 증가율을 2~6%로 제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연 16.5% 이하 중금리 대출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국은 고금리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가계의 부담이 적은 중금리 대출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중금리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milpar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