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였던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된지 4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중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이외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모두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수량과 수질로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게 된다. 하천관리법 아래 있는 4대강 16개 보 등의 관리업무는 국토부에 남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내달 7일 공포 예정으로,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에 앞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윤곽을 드러낸다.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5일 경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수자원국과 관련 산하기관이 환경부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하천관리가 제외되며 세부 기능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진=환경부> |
환경단체 측은 하천관리를 제외한 물관리 일원화가 '반쪽 일원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생태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181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는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의 '반쪽짜리' 물 관리 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물관리 일원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올해 1월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야당 측 반대로 처리가 미뤄지다 지난 25일 약 4개월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앞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천 관리가 국토부에 남는 것에 대해 "물관리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라며 "(관련 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말고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높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노 의원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남기고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환경부 역시 여야 합의에 따라 일단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이 이렇게라도 합의에 이르러 통과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추후에라도 모든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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