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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쏘시오홀딩스 전직 임원 정연웅씨 횡령 유죄 판결

기사등록 : 2018-05-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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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이 전직 임원인 정연웅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혐의 유죄를 판결했다고 28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억6360만원으로 자기자본의 0.02% 규모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혐의발생금액은 과거 발생한 비용으로 현재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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