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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차 남북정상회담 군 통수권 공백 상황 아냐…권한 이양 필요 없어"

기사등록 : 2018-05-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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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수권 공백 논란에 "정상적 권한 행사 가능…이양 필요 없어"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가 5.26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의 군(軍) 통수권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일자 "군 통수권 행사에 문제가 없었다"며 이를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 때 군 통수권에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휘체계, 지휘연락망, 통신체계 등이 갖춰져 있으면 헌법 71조에 규정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보통의 경우 해외순방을 가거나 심지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방북 때에도 권한대행을 내세우거나 하진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 때 비록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을 이양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앞서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2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시간 동안 적성국 대통령을 만났는데 군 통수권이 제대로 이양됐는지에 대해 국민은 불안해한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리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언급이 김 원내대표 얘기를 알고 한 것인지 여부는 모르겠다. 그런데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놓자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 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군 수뇌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의 비상 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유사 시'란 말의 뜻이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간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곳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를 의미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정확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끝으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통지가 있었는지 묻자 "통지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6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을 방문하면서 관련 절차를 밟아 대통령의 권한을 김 부총리에게 위임했다고 보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일정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라 그 다음 순위인 김 부총리가 위임받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사고나 궐위가 아닌 이상은 대통령이 (권한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단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 김 부총리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에게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고, 그래서 군에는 경계태세가 내려져 있었던 것이다"고 말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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