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제한적 실험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광고를 한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등 공기청정 제품 사업자들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5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당시 소비자 구매가 급증했던 공기청정 제품들로 '소비자 오인성'에 무게를 둔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기청정기·제습기·이온발생기 등 공기청정 성능 관련 부당광고를 한 7개 사업자에 대해 경고·시정명령 및 과징금 15억6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쿠쿠홀딩스, 에어비타, LG전자 등이다. LG전자의 경우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광고 문구를 사용한 점이 고려돼 ‘경고’에 그쳤다.
법 위반내용 일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업자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세균 등 유해물질 제거 성능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광고해왔다.
이 와 관련해 공정위는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됐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고려했다.
즉, ‘99.9%’ 등 실험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다.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표현은 광고된 성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실험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방법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목했다.
각 사업자가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조건 하에서 ‘99.9%’ 등의 실험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이 밖에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실험결과에 관한 제한사항도 문제시 했다. 이는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한 경우로 봤다.
인민호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심의는 광고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했다.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라며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 과장은 이어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미국식 기준을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조치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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