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KTX 해고 승무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청하며 29일 대법원 청사에서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2015년 대법원이 1‧2심을 뒤집고 자신들에게 패소를 선고한 배경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가 있다고 주장했다.
퇴임 당시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전국철도노조 KTX 승무지부와 KTX 해고승무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및 관련자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승무원들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시도, 10년 넘은 자신들의 투쟁 의지를 꺾었다며 고발 의지를 다졌다.
이들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조사결과, 법원 행정처가 작성한 ‘청와대와의 협상 추진전략’ 문건을 문제 삼았다. 여기에는 KTX 승무원 재판도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KTX 승무원 재판 등을 이용,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조사단은 비록 문건이 실행되지 않았어도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거래 도구 삼아 청와대와 협상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3시간가량 기습시위를 벌이던 KTX 해고 승무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김환수 부장판사와 30일 면담을 약속 받고 자진 해산했다.
KTX 승무원들은 지난 2006년 3월 코레일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으나 코레일은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그해 5월 정리해고한 바 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검찰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모든 종류의 조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29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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