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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원순 등 ‘야권인사 불법사찰’ 이종명, 영장심사서 ‘묵묵부답’

기사등록 : 2018-05-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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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 출석
보석 석방 한달 만에 다시 구속 위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부터 319호 법정에서 이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10시12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차장은 “석방된 지 1달 만에 다시 영장심사 받게 된 심경이 어떠시냐”, “불법사찰 혐의 인정하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 씨 등 정권에 비판적인 야권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더해 이 전 차장에게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연어’ 작전을 지시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 17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을 총괄하면서 댓글 공작을 벌인 ‘사이버 외곽팀’에 60여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차장 측은 보석을 신청해 지난달 24일 석방된 상태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다시 구속되게 된다.

이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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