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
신 회장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뇌물로 주고 롯데월드면세점 특허를 받으려 했다는 검사의 말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과 함께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자신의 입장을 적어온 글을 읽었다. 그는 “대통령과 만났을 때 경영권 분쟁 문제로 여러 소란과 물의를 일으킨 것에 사과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씨에게 처음 만났으니 경영권 문제로 생긴 저와 롯데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사과하고 조금이나마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롯데월드면세점 등 각종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떻게 보더라도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씨에 대해 모두가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했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다”며 “그런 분한테 청탁을 한다는 것은 해선 안되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올림픽이나 아시아게임 선수육성을 위해 재단에 지원금을 낸 것이 이렇게 비난받고 법정구속까지 돼 무척 당혹스럽다”며 “부디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회장 측 변호인도 “원심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1차 지원금 17억원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2차 지원금 70억원은 뇌물로 봤다. 둘의 대가성이 다르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단독면담 이전에 정부가 면세점 특허수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롯데월드면세점 특허에 대한 묵시적·부정한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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