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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vs 양주시 vs 캠핑장, 마장호수 출렁다리 폐쇄 책임공방

기사등록 : 2018-05-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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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캠핑장이 사유지라 협의 거친 후 조치 가능"
캠핑장 "튼튼한 공사 요구했으며 사건 후에도 복구 요구"
양주시 "파주시 폐쇄 조치 중단 기다릴 수밖에"

[서울=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 220m의 길이로 물 위를 걷는 다리로는 국내 최장인 마장호수 출렁다리의 경기도 양주시 방면 출입구가 폐쇄돼 관광객과 인근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마장호수 출렁다리 [사진=마장호수 홈페이지]

파주시가 최근 내린 비로 양주시에 위치한 호수 캠핑장 부근의 돌과 토사물이 쏟아지자 위험하다고 판단해 마장호수 출렁다리 출입구를 폐쇄했기 때문이다.

파주시 관광과 관계자는 “담을 쌓아놓은 돌들이 쏟아져 내려 임시로 양주시 방면 출입구를 폐쇄했으며 돌이 쏟아내린 곳이 호수 캠핑장으로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복구하는 데에 책임 소재가 분명치 않다”면서 “호수 캠핑장 측은 파주시에서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파주시로서는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파주시 입장은 토사물이 쏟아져 위험하다는 민원이 파주시 관광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폐쇄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지에서 일어난 일이라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며 이후 복구 조치가 언제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일부 양주시 상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양주시에 관광객을 뺏겨서가 아니라 위험성과 사유지에 대한 협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양주시 관광과는 마장호수는 관광지로 분류되지 않아 관광과의 책임이 없으며 둘레길을 조성한 산림휴양과에서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장호수를 담당하고 있는 산림휴양과는 폐쇄와 관련해 부시장도 현장에 다녀오는 등 현장 시찰을 나서기는 했으나 파주시에서 책임지고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무기한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양주시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일부 양주시 상인들이 양주시청에 와서 폐쇄된 문을 당장 철거해 달라고 항의했지만 캠핑장과 파주시의 입장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캠핑장과 캠핑장지주 측은 “처음부터 이 둘레길을 조성할 때 캠핑장 아랫부분의 축대를 튼튼하게 쌓기로 약속했었다”며 “허나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 꼼꼼하게 건설하지 못해 적은 비로도 무너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캠핑장지주는 “파주시 측은 이번 사건을 자연재해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겨울철에 공사할 때부터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몇 번이나 경고했었다”며 “이번 사건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주장했다.

파주시 마장호수 관리사무소 소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보수 주체는 알 수 없으며 보수에 대한 예산 편성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아직 아무런 검토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산책로를 돌이 덮쳐서 위험하기 때문에 폐쇄부터 한 것"이라고 답했다.

youz@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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