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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출국금지 한 경찰…사기 피의자는 유유히 일본으로

기사등록 : 2018-05-30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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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P2P(개인간) 대출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동명이인을 출국금지하는 실수를 저질러 실제 사기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P2P 대출업체 대표 전모(58)씨는 지난 10일 일본으로 출국해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전경. / 뉴스핌 DB

전씨는 지난 2016년 P2P 대출 중개 사이트를 차려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미끼로 250여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출국 당시 전씨에게 이미 출국 금지조치가 내려진 이후라는 것이다.

확인결과 경찰은 전씨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을 출국 금지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애꿎은 사람을 출국 금지했다는 얘기다.

경찰은 일본으로 도주한 전씨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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