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결전의 날' 삼성바이오 오늘 3차 감리위, 어떤 결론낼까?

기사등록 : 2018-05-31 09:2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31일 오후 2시부터 삼성바이오 3차 감리위 시작
외부인 진술 없고 감리위원들끼리 내부 논의 진행
3차 감리위에서 잠정 결론 날 듯…내달 7일 증선위 최종 결론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를 가려내는 세 번째 감리위원회가 31일 열린다. 3차 감리위는 오늘 잠정 결론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정례 감리위원회가 개최된다. 지난 두 차례의 회의가 임시회의였다면 이번 회의는 일정이 미리 잡혀있었던 정례 회의로 모든 감리위원들이 모여 내부 논의를 하는 자리다.

첫 번째 감리위에선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측이 각자 입장을 보고하는 자리였고, 두 번째 감리위는 당사자들 간의 대질심문이 오고가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 두번째 회의 때 도입한 '대심제' 덕에 감리위원들이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에 훨씬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의 대상자나 대변인, 금감원 측이 서로 논리로 무장을 하고 양측이 직접 논리를 두고 따지다 보니 위원들 입장에선 사안을 파악하기가 훨씬 명확해졌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왔다.

이번 세번째 감리위는 금감원이나 삼성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하는 의견 진술은 없다. 지난 두 차례의 감리위 내용을 바탕으로 감리위원들끼리 모여 심도있는 논의를 펼친다. 개회 직후 1부에선 삼성바이오 이외의 다른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고 이후 2부에서 삼바 관련 안건에 대해 이슈별 집중 토론을 하고 감리위원들 의견을 정리해나갈 방침이다.

이후 감리위원들의 잠정 결론을 모아 최종 의결 기구인 증선위에 보고되는 구조다. 감리위는 증선위의 결정을 돕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회의체다. 증선위 의결 결과 과징금 5억원이 넘게 되면 추가적으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김학수 감리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그간 많은 확인된 내용과 진술이 있었다.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31일 차분한 토론이 있을 것"이라며 "모든 감리위원들이 31일에는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와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도 "가급적 5월중 감리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증선위 일정의 경우 다음달 7일 정도까지 보고있다. 감리위는 자문회의일 뿐 최종적인 증선위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감리위는 이번 3차에서 마무리된다고 해도 증선위 의결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비슷한 사례로 분식회계 이슈가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도 각각 3차례의 감리위와 증선위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마지막 감리위에서도 논점의 대상은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변경 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전후의 가치 평가 등으로 압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 측은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보유한 바이오시밀러 기술이 시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젠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만으로는 회계기준을 변경하는데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5년말에 콜옵션 가치를 부채로 인식하고, 에피스를 관계사로 바꾸는 등 회계처리를 변경할 정도의 '중대 이벤트'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해당 콜옵션 자체가 통념을 깨는 특이한 계약이라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안"이라며 "실질적 내용에 대한 판단은 감리위나 증선위, 소송 등을 통해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업계 차원에서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